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을 매년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교육만 실시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법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으로 연간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하며, 미 수료 시 동별대표자 등의 해임사유가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 운영(관리비, 하자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뿐 아니라 일반주민도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교육 수강신청은 (http://eduapt.lh.or.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을 원하는 달의 전월 20일부터 교육 당월 10일 사이에 신청 가능하며, 수강료는 시에서 전액 지원하여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
김동수 주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미 실시에 따른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해당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역량이 강화되어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