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오는 10월 5일부터 의무화되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위해 온라인 간편 등록 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1-25)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맹점 등록은 온라인 가맹점 등록 신청 사이트를 통해 진행이 되고 있으며, 기존 가맹점주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그동안은 연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의 경우, 카드사의 가맹자료를 제공받아 자동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별도의 가맹점 등록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의정부사랑카드 결제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10월 5일 이후 개업 예정인 신규 가맹점주 또는 타 지역으로부터 전입한 가맹점주는 10월 5일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는 등록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등록 신청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시는 가맹점 등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대상 문자발송, 시 홈페이지, SNS,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대상 공문발송 등을 통해 다각도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우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의정부 지역화폐 가맹점은 9월 말 기준 1만9천284곳으로, 가맹점 의무등록을 통해 이전보다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정부사랑카드 결제를 통한 매출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가맹점 등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