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10만원,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행위를 하면 5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주차표지를 대여·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면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고발될 수 있다.
경기북부권 3개시(고양시,파주시,양주시)와 각 구청 장애인주차구역을 본지기자가 취재해본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목격하였다.
특히, K시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K시청 공무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며 버젓이 공무를 보는 공무원이 승하차를 하는 것을 목겨 하였다.
Y시청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모언론사의 취재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또한, P시청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주차 허용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고급 승용차가 스티커를 보이니 않도록 교묘히 주차를 하였다.
기타 구청 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주차 허용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였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및 위반 차량을 더욱 집중 단속해야 한다.
각 시는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일반주자장으로 이동토록 하고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때 불법주차 계도문과 안내문을 배부하여 통보가 없을 경우 경고장을 발송하고 과태를 강력히 부과하고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하거나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해도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지정된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경우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건축물마다 주차대수의 2~4%를 확보하고 일반인 차량은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