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심야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을 현장 적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야간 특별 점검은 7월 30일 이뤄졌다. 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이 중단돼야 할 유흥시설이 문을 닫은 채 몰래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단속반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후 내부로 진입했으며, 조리장에서 손님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술과 안주를 확인하고 수색하던 중 벽장 뒤 밀실에 숨어있던 손님과 종사자 등 위반자들을 적발했다.
구는 집합 금지를 어긴 영업주와 이용자 등 13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