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유난히 고소고발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매년 70여만 건씩 발생하는 고소고발 건수가 점점 증가하여 2019년엔 77만 건까지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다. 참고로 고소란 피해자 또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지금 한창 진핸 중인 대통령선거 후보자들끼리도 고소고발을 밥 먹듯 하고 있다.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에서 법을 마구 만들어내면서 세상은 더욱 살벌해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세계가 나서서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언론중재법까지도 밀어붙일 태세이다.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기만 하면 도리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국회의원을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라 생각한다.
국회가 생긴 후 만들어진 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통계를 내본 일도 없을 테니까.
필자는 법률제정, 개정, 폐기 중 폐기발의를 많이 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야 하고 그 실적이 많을수록 유능한 국회의원이며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애국자라 생각한다.
법률이 하나 제정되면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조례가 수 십 가지씩 늘어나서 국민들과 기업에 불편을 주고 수 십 가지 시행령과 조례로 제한하고 위반하면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형벌을 받게 한다. 결과적으로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기업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지금 자영업과 소기업은 빈사상태다. 모든 분야에 규제가 심해 전문업체에 의뢰해야하므로 비용이 산더미처럼 늘어난다. 세무는 세무사에 노동은 노무사에 안전진단도 산업안전 전문업체가 각종 인증도 정부산하기관이 해주면서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챙겨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폐업이 속출하고 모든 기업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도 규제는 계속되고 진영을 갈라 고소고발은 계속 되고 있다.
규제를 양산하는 법 제정보다 불합리하고 당리당락에 치우친 법령들을 폐기하는 일에 눈돌릴 때가 되었다. 법이 늘어날수록 고소고발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개정에 개정을 거듭 하여 누더기 법률이 되면 제정자도, 시행자도, 이행자도 잘 모르는 걸레법(누더기법)이 되고 만다.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지 말고 폐기한 후 현재의 여건에 맞게 새로 제정하면 된다.
경제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법도 경제발전, 사회변화에 맞게 바뀌고 없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제정하면 현실에 맞기 때문에 폐기에 거부감 줄어들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고소고발사태도 진정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누더기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 조례 등을 과감히 폐기하여 보다 자유롭고 부담 없이 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불편 느끼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생활환경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행동을 제한하는 사안들은 법률 없이(불문율) 행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일시적 행정명령으로 국민을 계도하고 시정하도록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