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정의 시험 실비가 지급돼 응시자들의 시험 경비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이 교육청 관련 조례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배수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청년면접 수당’과 함께 취업준비생들의 시험부담 경감 측면에서 큰 만족도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면접시험에 대해서도 실비를 지원하여 응시자들의 시험 경비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인재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교육감이 지급기준을 정하여 실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2021년도 공채 면접 절차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의 적용시점은 2022년 7월 이후로 규정됐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면접시험 응시자 1인당 5만 원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준으로 실비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배수문 의원은 “오는 12일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내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채용하는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에게 면접시험 경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면접시험 지원대상을 교원과 교육공무직원까지 확대하여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시험에 응시하는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