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고양시청
경기도민의 큰 관심인 일산대교 무료화가 이달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 통지서를 이번 주 내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일산대교 측도 경기도 공익처분에 대비해 법률 조언을 받고 있어 사실상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난달 3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선언하며, 경기도가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와 공익처분과 관련해 두 차례의 청문절차를 실시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선언한 이 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은 출자자 수익은 물론 선순위 차입금(8%), 후순위 차입금(20%) 까지 대여해 고리 이자까지 챙기고 있다며 악덕사채업자” 라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대로라면 이사장은 악덕사채업자이고 국민은 전주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진(국민연금 이사장)은 “보통 민자 사업은 건설하고 나면 그때부터 감가상각이 급속히 진행돼 배당만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선·후순위 채권 회수 방식을 쓰고 있다.” 면서 이 지사의 비판을 에둘러 방어하기도 했다.
공익처분은 경기도가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 운영권을 취소한 뒤 보상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공익처분에 대한 보상을 2천억원대로 보는 반면, 일산대교 측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38년까지 일산대교 기대수익을 7천억원대로 전망하고 있다.
공익처분효력이 발생되면 즉시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이르면 27일이나 28일 일산대교 무료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도가 무료화를 추진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도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우선 무료화를 시행한다는 구상이나 비용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