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은 지난 15일 일산서구 관내 법곳동 일대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2022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의 일환으로 일산서구청, 일산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등화장치 임의설치?착색 등 불법 개조 ▲화물차 적재함 개조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임의 변경 ▲등록번호판 위?변조 및 오염?훼손?가림 등 식별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번호판 훼손 및 봉인누락 8건, 등화류 고장 등 정비불량 10건, 미인증 등화장치 설치 1건, 후부반사지 훼손 10건 등 총 29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을 적발했으며,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등화류 불량 및 번호판 위반 등에 대해서는 정비 명령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산서구청 관계자는“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하여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불법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 및 행정처분을 이어갈 것이며, 운전자의 불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