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1동은 이달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통장 위촉을 위해 통장 공개모집에 따른 면접심사 방식을 새롭게 바꾸어 시행했다.
'의정부시 통?반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통장심사위원회는 통장 위촉 및 위촉 해제 시 동장(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 동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지역실정에 밝으며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호원1동은 이달 총 20명의 위원으로 ‘통장심사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통장심사위원회 당연직인 위원장(동장)을 제외한 4명의 심사위원을 통장지원신청자가 직접 공개추첨해 정하는 방식을 12월 공개모집에 따른 면접심사부터 도입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현직 통장은 ‘통장심사위원 풀(pool)’ 구성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통장 임기만료 시 공개모집을 통해 통장을 선출·위촉해왔으나 심사위원 선정이 임의적이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결과에 불복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공개추첨에 따라 총 5명으로 구성된 통장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하고, 결과를 집계해 최고 득점자를 통장으로 위촉함으로써 통장선출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12월 통장 공개모집에 지원한 한 신청자는 “비록 이번에 통장에 위촉되지는 못했지만, 투명한 통장심사 절차를 지켜보며 동 행정에 대해 신뢰가 생겼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복현 호원1동장은 “통장은 동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소통하며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에 새로 구성한 통장심사위원회와 통장 심사방식 개선을 통해 호원1동 주민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