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주택가 밀집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내 집안 주차장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 사업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서 주택 담장을 철거한 후 대지 내 주차장을 조성하면 공사비의 최대 90%(최대 200만 원)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쾌적한 골목길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주택 소유주)는 공사 시작 전에 의정부시 주차관리과(031-828-4865)로 신청해 담당자의 현장 방문을 통해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차장 설치 후 5년간 주차장을 유지해야 한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은 “이 사업은 구도심의 주차 문제 해결에 현실적인 대안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