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를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덕양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혹은 격리했던 경우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비는 정해진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신청기한은 입원·격리자의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신청대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은 입원·격리자 가구의 건강보험료로 판단한다.
지원제외 대상자는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격리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으로 정액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입원격리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