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에 앞서 ‘특별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 법인 등에 2월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한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부천시청 세정과에 방문해 전산 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제출한 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가 되며,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도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