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양시는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58.6%의 고양시 시민들이 찬성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고양시가 청사이전을 위한 경기도의 투자심사를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박에 나섰다.
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쟁송으로 인해 투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단순히 청사 이전 사업을 반대하는 측의 민원과 소송이 진행 중인 이유로 투자심사를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심사가 반려되려면 첫 번째,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두 번째, 투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고양시 청사 이전과 관련된 쟁송은 이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사규칙에 따라 투자심사가 반려되려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원인과 쟁점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내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는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시 지급했던 용역비에 집행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예산집행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무효이거나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어 타당성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투자심사 제도의 목적은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는 것인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 제도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여론 조사에서도 고양시민들이 재원절감과 교통편리 등의 사유로 청사이전을 찬성하는 비율이 약 5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면서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 악화로 세수가 급감하고, 엎친 데 덮친 격 사상 유례없는 국제원자재 가격 폭등 및 고금리로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기부채납 받은 백석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수천억 원의 세금을 절감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란 것을 대다수 고양시민들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