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17일‘2023년 고양시 산불방지대책’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에서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고양시 산림부서와 북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40여 명이 참여했다. 등산객들에게 산불예방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며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고양시 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산불예방 캠페인을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성을 알리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우게 되면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