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인근의 ‘김포고촌양우내안애’ 아파트가 고도제한을 초과해 입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아 조합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22일 김포시에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사용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알렸다.
해당 아파트는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위치하고 있고 총 8개동, 399세대 규모로 오는 12일 입주를 예정하고 있었다.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약 4㎞ 떨어져 있는 해당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해발고도 57.86m 이내로 지어야 한다. 그럼에도 7개 동이 이 기준을 63~69cm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협의대상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이라면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라 검토 후 비행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할 수 없음을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아파트가 고도 제한을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고 측량 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며 "공항시설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도 승인을 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 조합 측은 당초의 설계도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시공사와 감리단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당장 입주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져 조합원 모두 혼란스러워 한다”며 “현재 조합 차원에서 관계 기관에 임시 사용승인 여부 등을 요청할 수 없는지 다양한 방안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