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단독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의 주임무는 법률안을 발의하여 확정시키는 일이다.
최근에는 법을 만들기만 하면 도리어 정쟁으로 확산되고 대통령은 재의권을 발동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활동을 힘들게 하고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만 가중시키는 법은 없어져야 한다. 마구잡이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국회의원을 능력 있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가 생긴 후 만들어진 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통계를 내본 일도 없다.
법률 개정, 폐기발의를 많이 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야 한다. 기업이 편하고 국민 자유와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의원이 능력있는 의원이다.
법률이 하나 제정되면 그에 따른 시행령이 수 십 가지씩 늘어나서 국민들과 기업에 불편을 주고 수 십 가지 시행령과 조례로 제한하고 위반하면 벌과금을 부과한다.
규제를 양산하는 법 제정보다 불합리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령들을 폐기하는 일에 눈돌릴 때가 되었다.
지속적으로 개정에 개정을 거듭 하여 누더기 법률이 되면 제정자도, 시행자도, 이행자도 잘 모르는 누더기법이 되고 만다.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지 말고 폐기한 후 현재의 여건에 맞게 새로 제정하면 된다. 법안 발의 전 다음 항목을 먼저 검토하여 정제된 법안 발의로 의원 품격을 높여야 한다. ① 법안실명제가 필요하다. ② 국회의장은 각 정당의 합의된 법안만 통과시켜야 한다. ③ 제정만큼 폐기도 필요하다. ④ 발의된 법안의 타당성을 언론이 평가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법도 경제발전, 사회변화에 맞게 바뀌고 없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제정하면 현실에 맞기 때문에 폐기에 거부감을 갖지도 않을 것이다.
기존 누더기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 조례 등을 과감히 폐기하여 보다 자유롭고 부담 없이 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불편 느끼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