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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을 묻는 장예선 고양특례시의원 |
고양특례시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해 지난 3년간 총 4억 2천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장애인 자립을 위한 주택 운영 예산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으로, 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예선 고양특례시의원은 26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0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장애인도 근로자로서 경력을 쌓아 공직사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고양시의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2년 약 4,681만 원, 2023년 약 1억 2,527만 원, 2024년 약 2억 4,987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으로, 이는 법적 의무를 방치한 결과다. 장애인 고용 대신 매년 부담금으로 문제를 덮는 시의 태도가 지속되며 장애인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등록장애인 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채용 인원은 2022년 이후 변동이 거의 없으며,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확대 노력은 미흡한 상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정 의무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고양시는 이 법적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그 비용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납부된 부담금은 장애인 일자리나 복지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더욱 문제를 키우고 있다.
장예선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장애인 공직 진출을 위한 인력 인큐베이팅 구조를 개선하며, 시 집행부와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고양시는 매년 불어나는 부담금과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 정책을 재정비하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단순히 통계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시의 의무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고양시가 장애인 정책 의지조차 없는 지자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장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재 본인도 장애인 일자리 확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지금도 고양특례시는 36억원 정도의 고용예산 규모로 지자체 중에서 관련 예산 규모로는 3번째이지만 여건이 부족해 부담금을 내는 사례가 있었다며 장예선 의원님의 말을 새겨듣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