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은 ▲청소년의원 나이 확대 및 연임 내용 규정 ▲상임위원회 명칭 및 위원 정수 조정 ▲회의 세부내용 삭제 및 정기·임시회의 구분 등이다.
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르신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까지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박현우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 모두 고양시 청소년의회에서 청소년의원 당사자들이 제안한 정책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됐다”며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고, 청소년의원의 활약을 보니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주차장 조례는 영유아 동반자와 이동이 불편한 사람까지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다”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효용 있는 의정활동에 집중할 것”이라며 “지역발전의 원천은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있다는 말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현우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에서 ‘외면 받는 고양시청소년의회! 지역발전의 원천이 우리 곁에 있다’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통해 6%에 그친 청소년 정책제안 반영률을 높여야한다고 한 바 있다.
또한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예산 공개 조례안⌟ 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예산안 및 예산서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올해 1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예산안(사업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예산안을 제대로 공개한 지자체는 전체의 3.3%에 그치는 8곳에 불과했다.
예산서와 예산안 등을 보면 지자체가 시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예산이 어떻게 조정됐는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 박현우 의원은 “고양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예산의 이송·고시 등)에 따라 선제적으로 예산서·예산안· 첨부서류 등 대부분을 공개해왔다”며 “235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은 일을 시가 선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와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명확한 기준을 통해 시가 예산안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별로 예산서·예산안 등을 공개하는 방식이 제각각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동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