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고양시의원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0일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고양시의회 의원 34명이 모두 재석한 가운데 17대 17 동수로 의견이 나뉘었으며, ‘가부 동수 시 부결’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결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을 ⌜고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 ▲여성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 ▲여성 건강을 위한 보건위생 필수품 지원 및 공공시설 비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박 의원은 조례 명칭 변경의 근거로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명시한 양성평등 이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5대 4로 가까스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본회의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박현우 의원은 본회의에서 법제처의 입법 지침을 인용하며 “법 규정 간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법령의 이해와 집행 과정을 더 명확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6곳이 이미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채택했으며, 수원·용인·화성 같은 특례시도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고양시의 조례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이 조례의 통과는 단순히 진영 논리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 증진은 물론 고양시민의 건강과도 직결된 사안”이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개정안 가결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공공시설에 보건위생 필수품을 비치하는 내용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의 부결로 인해 고양시는 여전히 ⌜성평등 기본 조례⌟라는 명칭을 유지하게 됐다. 박현우 의원이 제안한 개정 조례안은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명시적으로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본회의 표결 결과로 추진이 무산됐다.
이날 표결 이후 일부 찬성 의원들은 “이번 부결은 여성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한 조치가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반대 입장을 보인 의원들은 “조례 개정안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현우 의원은 향후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된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번 부결에 아쉬움이 크지만, 고양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