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6일부터 1월 24일까지 3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며, 임금체불 예방 및 신속한 청산을 위한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과 함께 체불 예방 및 신속한 청산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기관장 중심의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해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고양지청은 설 명절 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며, 현재 처리 중인 사건 중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설 전에 전액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할 예정이다. 불응 시 즉시 범죄를 인지해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한 체불예방 총력 가동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개설하고, 근로자가 쉽게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용전화(1551-2978)를 통해 임금체불 전담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 및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
고양지청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며, 소액이라도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법정에 세우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임금체불 근절을 목표로 한다.
또한, 피해액 1억 원 이상 또는 피해 근로자 30인 이상의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지청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1월 2일~2월 28일)한다. 이를 통해 대지급금 요건을 빠르게 검토하고 즉시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피해 근로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철준 고양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라며,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관내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청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