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가 금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등 다양한 현안들이 처리되었지만, 여야 시의원의 갈등과 시와 시의회 간 불협화음이 드러나며 우려를 낳았다.
총 15건의 조례안 중 대부분의 안건은 무사히 통과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둘러싼 갈등이 특히 주목받았다. 해당 결의안은 찬반 토론에 부쳐졌는데, 찬성 측 발언 없이 반대 측으로 이진아 시의원이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의안은 정치적 이중잣대"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야간 시의원간의 대립을 극명히 보여주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이번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다. 이 안건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지방의회의 조사 권한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반복되는 출석 및 증언 거부가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제안된 것이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증인 출석요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이 안건을 의결했으며, 이를 파주시로 넘겼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지역 문제에 대한 감시와 집행부 견제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히 과태료 부과 요구에 그치지 않는다. 공무원들의 출석 요구 불응은 행정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파주시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공공서비스로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성익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의회의 정당한 조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본회의는 여야 간 갈등과 시‧시의회 간의 불협화음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의회와 집행부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