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장 최종환)가 오는 8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1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시는 지난 6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11개 읍·면·동(△조리 △법원 △파주 △파평 △적성 △교하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금촌1동 △금촌2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승인받아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안을 논의하고 의제를 발굴하지만 실질적인 결정, 실행권이 미약한 반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역현안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주민의 대표조직으로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의 현안 및 의제를 주민과 함께 주민총회 등을 통해 논의, 결정하고 실행하는 자치기구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탁,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등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인원은 읍·면·동별로 30~50명이며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사업장,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해 있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8월 14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할 주민자치학교에 참석해 6시간의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거쳐 최종 선정한 뒤 오는 10월 중 파주시장이 위촉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월 1회 이상 정기회의 참석과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활동 등 읍·면·동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주민자치회 관련 문의는 파주시청 자치행정과(☎031-940-4961)로 하면 된다. 강성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