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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강유역청 금석천 폐수 유입 조사 인체와 환경 영향 무시

정보공개 결정문, 주민 대피 요령 등 최우선 조치 안 해
지난 12일 금석천 폐수 유입 정보 공개 결정문을 검토한 결과 지역 주민과 환경 등에 미치는 우려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조치가 빠져 경기도, 한강유역청, 안성시 등이 제대로 조사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상민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은 안성시 금석천 폐수 유입은 지난 88일과 23일 두 차례 발생한 사고로 주식회사 미코파워·농심 안성공장 등이 사업장이라며, “지난 1025일 정보 청구를 통해 주민 입장에서 금석천 수질 및 토양 오염 영향 등 환경 피해 등을 살폈다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지난 12일 물환경보존법에 의해 유출한 사업장과 경기도, 한강유역청, 안성시 등 관계 기관 등이 조사한 금석천 폐수 사고 관련 정보 공개한 결정문을 받아 본 결과 일시, 시간, 조치 내용 등을 표로 정리해 방제 대응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상민 경기도당 대변인은 하지만 결정문에 의하면 방재 대응의 기본 정보로써 폐수 성분, 유해 사항, 유출 시 대응 안내 문구는 적시하고 이에 관련한 구체적 인명 및 환경 대응 내용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88일 첫 유입된 폐수는 약 4~5톤의 염화제이철으로 인체 유해한 독성 영향을 줄 수 있어 유출 시 오염 지역 격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이며, “이를 제조 생산하는 사업체의 안전보건 자료에도 강조된 대처 방법으로 주민 안전을 먼저 신경써야 하는 관련 당국이 그에 따른 안전 조치나 경고 등을 미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강조했다.  

결정문에는 방제 작업에서 밝혔어야 할 기초적 조사 사항으로 폐수를 하천으로 유출한 사업장의 사고 원인이 빠져있다라며, “주민 안전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궁극적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써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조사 내용을 경시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경기도와 한강유역청, 시는 농심 안성공장만 폐수 유출량 산정 불가로 공개하며, 폐수 성분도 안 밝혔다라며, “물환경보존법에 의한 조사가 적절했는지 충분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폐수 유출 사업장은 존재하는데, 폐수의 성분과 유출량을 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불가사의하다라며, “동원된 기관이 동일함에도 두 사업장의 폐수 유출을 조사하면서 각각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어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더욱이 지자체가 약 50여 일 지나 공개한 정보로써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며, “그 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주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방제 대응과 인명 및 환경 피해가 없도록 사업장 관리 감독을 당부한다라고 했다.

이상민 대변인은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은 환경 오염 방지와 환경 보호를 위해 벌금은 기본이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며, 미국은 민사와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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