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금석천 폐수 유입 정보 공개 결정문을 검토한 결과 지역 주민과 환경 등에 미치는 우려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조치가 빠져 경기도, 한강유역청, 안성시 등이 제대로 조사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상민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은 “안성시 금석천 폐수 유입은 지난 8월 8일과 23일 두 차례 발생한 사고로 주식회사 미코파워·농심 안성공장 등이 사업장”이라며, “지난 10월 25일 정보 청구를 통해 주민 입장에서 금석천 수질 및 토양 오염 영향 등 환경 피해 등을 살폈다”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지난 12일 물환경보존법에 의해 유출한 사업장과 경기도, 한강유역청, 안성시 등 관계 기관 등이 조사한 금석천 폐수 사고 관련 정보 공개한 결정문을 받아 본 결과 일시, 시간, 조치 내용 등을 표로 정리해 방제 대응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상민 경기도당 대변인은 “하지만 결정문에 의하면 방재 대응의 기본 정보로써 폐수 성분, 유해 사항, 유출 시 대응 안내 문구는 적시하고 이에 관련한 구체적 인명 및 환경 대응 내용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8월 8일 첫 유입된 폐수는 약 4~5톤의 염화제이철으로 인체 유해한 독성 영향을 줄 수 있어 유출 시 오염 지역 격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이며, “이를 제조 생산하는 사업체의 안전보건 자료에도 강조된 대처 방법으로 주민 안전을 먼저 신경써야 하는 관련 당국이 그에 따른 안전 조치나 경고 등을 미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강조했다.
또 “결정문에는 방제 작업에서 밝혔어야 할 기초적 조사 사항으로 폐수를 하천으로 유출한 사업장의 사고 원인이 빠져있다”라며, “주민 안전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궁극적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써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조사 내용을 경시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경기도와 한강유역청, 시는 농심 안성공장만 폐수 유출량 산정 불가로 공개하며, 폐수 성분도 안 밝혔다”라며, “물환경보존법에 의한 조사가 적절했는지 충분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폐수 유출 사업장은 존재하는데, 폐수의 성분과 유출량을 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불가사의하다”라며, “동원된 기관이 동일함에도 두 사업장의 폐수 유출을 조사하면서 각각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어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더욱이 “지자체가 약 50여 일 지나 공개한 정보로써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며, “그 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주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방제 대응과 인명 및 환경 피해가 없도록 사업장 관리 감독을 당부한다”라고 했다.
이상민 대변인은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은 환경 오염 방지와 환경 보호를 위해 벌금은 기본이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며, 미국은 민사와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