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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기준 개선하라”

정판오 의원, 시정질문에서 경쟁적 관계로 제도 개선 제안
정판오 고양시의회 의원
정판오 의원이 지난
915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한 시정질문에서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21331일 종료되어 내년 초 예정인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심사와 관련,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중 별표 2’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기준 중 시공경험 배점이 기존 건설업체를 반복적으로 지정받게 하고 장기간 연장을 보장해주는 특혜를 준다고 지적하고,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현행 선정기준은 소수의 건설업체에게 독점적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방법으로 대행업자 선정 시 12개 대행 업체 중 33.3%에 해당하는 4개 업체 이상 신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평가, 신용도, 민간도급 시공실적 배점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행업체 지정 지역을 동 단위에서 고양시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2개 업체를 복수로 지정하여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을 통해 시민에게 서비스하도록 구조를 개편, 상수도관 긴급 복구공사를 권역별 2개 업체에 동시 통보하고 선행 투입된 업체에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적 관계로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이재준 시장은 “2020911일자로 시공경험의 배점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기술능력, 경영상태, 공사용 장비에 대한 배점을 50%에서 60%로 상향하는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을 일부 조정하였다, “상수도 급수공사는 기존 관망지점을 정확하게 연결하여 도로 이중굴착을 예방하고, 지역적 특성인 수압세기, 물량 등의 이해가 필요한 전문시공 분야로 고양시민들의 물 공급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대행업체의 시행착오로 인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공경험을 4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내년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에 적용 할 예정이며, 시행 중 추가적인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가적인 배점 조정이나 선정기준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어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단위를 동별이 아닌 권역별 지정은 내년 대행업자 신규 지정 시 권역별 지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되 권역별로 복수의 대행업자가 지정되어도, 공사비의 변화는 없으나, 담당 공무원의 재량 확대에 따른 공정성 등 오해의 소지가 발행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후 추진하겠다, “상수도관 긴급 복구공사를 권역별 2개 업체에 동시 통보하고, 선행 투입된 업체에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선안은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누수복구 공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812항에 따라 공동도급은 문제가 있으며, 해당 권역에서 즉각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다른 권역 업체에서 지원할 수 있어 긴급공사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 글쓴날 : [2020-09-21 09: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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