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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호 의원, 늘어가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 펼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열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
문재호 고양시의회 의원(건설교통위원장)
문재호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지난
915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한 시정질문에서 늘어가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웃 간 소음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며 고양시에서도 발생한 층간 소음에 따른 사건·사고를 접하고 고양시가 느낀 점과 담당 부서에서 사후 조치한 사항, 고양시에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회가 소집되어 회의가 열린 적이 단 1회도 없는 이유와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 고양시 행정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층간소음방지 및 예방을 위한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 홍보영상을 승강기에 표출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였고, 관리주체 및 입주민 등이 층간소음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교육하고 지원하는 층간소음 자체해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고양시에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 두께를 더 두껍게 21cm 이상 시공하고, 완충재를 설치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층간소음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사건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향후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하여 1차적으로 공동주택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갈등이 지속될 경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쌍방의 합의를 통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여 경제 분야에서는 공공일자리 확대와 소득보전 정책의 투트랙 전략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고양 희망알바사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위한 수시 간담회 개최, 39개 동장실에 피해상담 창구를 만들어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고 전국 최초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을 10월까지 허용하고, 고양페이 추가적립 이벤트는 9월까지 연장해 급감한 매출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답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도 연말까지 연장했으며, 상반기 소상공인과 농업인 대상 수도요금 50% 감면에 이어 하반기에는 일반용 및 대중탕용 수도요금 감면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임시 중단된 고위험시설 9종에 특별휴업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 글쓴날 : [2020-09-21 09: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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