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사업을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사업을 총괄하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2,000원)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수급자 및 긴급복지(생계급여)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온라인 접수는 10월 12일부터 시작한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19일부터는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 가구 내 신청자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하여 혼잡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방침이다.
시는 11월 중 긴급생계지원금 기준에 적합한 가구 대상으로 신청계좌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지원되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불편함 없이 지원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