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꿀벌을 사육하는 관내 양봉농가의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대상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꿀벌 30군이상, 혼합 사육 시 30군이상 사육하는 농가이다.
등록대상 농가는 사육시설(사업장) 도면·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병해충 방역 시설·장비, 꿀벌 사육장 안내표지판, 양봉의 산물·부산물 채취 시설·장비,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장비, 사육 관련 시설 등의 기준충족 확인 서류·사진 등을 신청서와 함께 양주시 축산과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대다수가 소규모 고령농인 점을 고려해 기간 내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양봉농가 등록에 필요한 ‘양봉사육장 주의 안내표시판’을 자체 제작해 해당 농가에 배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등록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