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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봉 본지 편집국장 |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 선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고양시의회는 10월 22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을 선정하고자 했으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 고양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본회의 한시간 전 9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고자 했으나 실패했고, 이례적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에 들어가 의견 도출을 시도했으나 새로 제출된 명단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주도한 한 의원이 “이 사람들과는 못하겠다”고 거부해 이길용 의장이 다음에 선정하기로 연기를 선언하며 폐회했다.
이에 앞서 10월 19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서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이 찬성한 특위 위원 선정 수정안을 처리하고자 표결에 들어갔으나 찬성 16, 반대 13, 기권 4명으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고, 이어 이길용 의장이 3당 대표들과 협의해 제출한 원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으나 이 또한 찬성 16, 반대 14, 기권 3명으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해 부결됐다.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산됨으로써 특위 위원 선정은 네 번이나 실패한 것이다. 이처럼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따지기 위해서는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까지의 전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가 활동한 기간은 2019년 8월 26일부터 2020년 5월 8일까지이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2020년 5월 8일 입지 선정 결과를 5개의 후보지 중 ‘주교 제1주차장 일원’으로 발표한다.
반면에 고양시의회는 김서현 의원 등 26명이 ‘대곡역세권 이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이 결의안은 입지 선정 결과가 발표된 당일인 5월 8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찬성 24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다.
고양시의회는 5월 13일 김서현 의원 등 22명의 찬성으로 ‘신청사 이전부지 결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어 고양시의회 김서현 의원 등 찬성의원 21명이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를 발의하고, 이 안은 7월 23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찬성 17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된다.
9월 14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찬성의원 23명이 발의한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찬성 18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하고, 당일 특위 위원을 선정하려 했으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다음 본회의로 연기한다. 이어 9월 18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아 위원 선정은 차기 회의로 이월된다. 이어 10월 19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수정안과 원안 어느 안도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해 특위 위원 선정에 실패하고 22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는 안을 상정하지도 못한 것이다.
고양시의회 차기 회의는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조사기간으로 정한 11월 27일의 이틀 전인 11월 25일 열리는 고양시의회 제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다. 이날까지 특위 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면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자연스럽게 소멸될 운명이다.
저간의 과정을 살펴본 결과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의원이 고양시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곡역세권 이전 촉구 결의안’ 찬성 24명 --> ‘신청사 이전부지 결정 반대 성명서’ 찬성 22명 -->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찬성 17명 -->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찬성 18명 --> 위원 선정 수정안 찬성 16명, 원안 찬성 16명, 이처럼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의원의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와 관련해 고양시의회 의원들의 입장은 세 가지로 나뉜다. 행정사무 조사의 대표 발의자인 김서현 의원과 공동발의자인 정판오·김미수 의원처럼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필요하지 않다’고 행정 사무조사를 반대하는 의원들, ‘해봐야 별 게 있겠냐’는 중립 또는 소극적인 의원들. 어느 한 측도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지 못하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는 의원들은 “특위 위원에 특위 구성 자체를 반대했던 의원들은 위원으로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 있는 의원들은 “특위의 활동으로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텐데 결과보고서는 고양시의회 전체의 이름으로 나가게 된다. 반대하는 의원들도 당연히 수긍할 수 있을 만큼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는지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봐야 별 게 있겠냐’는 입장에 있는 의원들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지고 결정했는데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느냐. 조사해봐야 나올 게 별로 없을 거다”라는 입장이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는 의원들,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 있는 의원들, ‘해봐야 별 게 있겠냐’는 입장에 있는 의원들 모두 자신들의 의견을 수정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는 단지 두 개의 길만 남아 있다.
그 두 개의 길은 고양시의회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11월 25일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까지 특위 위원을 선정하지 못해 특위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종료되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 있는 의원들까지 특위에 참여시켜 특위를 구성하고 특위 위원장의 요청으로 조사기간을 3개월 연장해 조사활동을 진행하느냐이다.
선택은 오로지 고양시 입지선정 행정사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는 의원들의 몫이다. 왜냐 하면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이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주려 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