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였고, 이미 확보된 2020년 국비 8억 원을 포함 내년에 국비 23억 원 등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1971년부터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물 신축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되어 지역이 낙후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시행하게 되었으며,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시 전체 면적 81.54㎢의 70%가 넘는 57.4㎢에 달한다.
2021년도 국비 지원 대상 선정사업은 호원동 229-170번지 일원‘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도로?주차장) 설치사업’과 신곡동 219-4번지 일원 ‘본둔야2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현재 두 곳의 사업 모두 보상 및 공사 발주 중에 있어 연내 공사 착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많은 등산객이 찾는 원도봉산 내 계곡에 위치한 취락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이 수십 년간 생활 불편을 겪어 왔으며, 매년 계곡 내 음식점 영업과 시의 단속으로 갈등이 있던 곳이다.
주민지원사업이 완료되면 계곡 주변이 깨끗하게 조성되고, 지역 주민의 주차 등 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원도봉산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 제공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