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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버스 위법행위 암행단속 실시


의정부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무정차 민원 신고해결을 위한 시내버스 무정차 근절대책 추진계획이 경기도 버스정책과에서 시달됨에 따라 무정차 신고가 잦은 관내 버스 정류소 무정차 암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암행단속은 관내 정류소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 2인 1개조로 점검반이 꾸려진다. 무정차 통과가 잦은 시간인 10시~16시에 집중적으로 단속 예정이며 매월 경기도에 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시는 이번 암행단속에 앞서 각 운수업체에 무정차 집중 단속 계획을 통보하였고,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여 소속 운수종사자들로 하여금 주의를 요구하였다. 또한, 무정차 통과 처분으로 1년 이내 3회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운수종사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함께 통보하여, 무정차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교통지도과에서는 불편 민원신고가 잦은‘배차간격 미준수’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시민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가 정착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임희수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암행단속은 단순 처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속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의 정착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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