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파주페이 10% 특별할인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돕기 위해 평상시 6% 할인율을 10%로 상향하고 월 한도 40만원을 50만원으로 높였다.
파주페이를 이용하려면 온라인으로 경기지역 화폐앱을 설치, 파주시 카드를 신청하여 우편으로 카드를 수령한 후 카드를 등록하고 본인계좌를 연결하여 금액을 충전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으로는 NH농협은행이나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현금을 지급하면 충전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소득공제신청은 고객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파주페이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IC단말기가 설치 돼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쇼핑센터, 기업형 슈퍼, 유흥주점이나 사행성 업소, 연매출 0억이 초과하는 업소는 사용이 제외된다.
이용자 혜택은 충전시 10% 할인, 월 50만원, 연 600만원 한도이며, 소득공제 30%, 카드 연회비나 실적 조건은 없다. 카드 발급은 만 14세 이상으로 제한된다.
가맹점의 가맹비는 없으며 가맹신청이 불필요하고,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가 0.3% 저렴하다. 앱을 통해 별도 신청하면 2,000원의 발급비로 파주페이와 별도로 교통카드를 충전해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 충전금액을 교통카드 사용 금액으로 이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