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 등 3개의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舊) 서이면사무소의 문화재 지정 해제를 고민해 볼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문형근 의원은 “얼마 전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구 서이면사무소가 지정 해제 심의에서 부결돼 문화재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며 “하지만 구(舊) 서이면사무소 건물은 친일 시설물로 일재의 잔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해당 건물은 친일 내용이 기록돼 있는 상량문이 발견되면서 역사적으로 재평가된 바 있다”며 “일재 잔재인 만큼 역사적 차원에서 문화재 지정 해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구(舊) 서이면사무소는 건축적 특징과 문화적 가치 등이 인정받아 도 문화재자료 제 100호로 지정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