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1년도 예산 편성에 초비상이 걸렸다. 내년도 세입 예산 700억원이 감액되니 각부처별로 예산을 다시 짜서 올리라는 통지가 내려간 것. 이러한 지시가 내려가자 각 부처에서는 난리가 났다. 내년도 사업의 전면 재편성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애초에 교부금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년대비 교부금이 900억원이 줄어들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세수가 줄어듦에 따라 세입가용재원 추계 정밀화 확장을 통해 세출 조정에 들어갔다.
예산과의 한 관계자는 예산 중 임금 등 경직성 예산은 증가가 불가피하나 신규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행정수행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수단으로는 크게 교부세와 보조금(교부금)의 지급을 통한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을 살펴보면 교부세는 돈의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주는 돈이고 보조금은 돈의 사용처를 명확히 지정하여 “어디어디에 어떻게 써라”하며 주는 돈이다. 보통 교부세는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행정수행경비를 산출하고 지방정부 스스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통해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중앙정부에서 보전해 주기 위해서 자치단체에게 주는 돈이다.지방 교부금은 국가 보조금으로서 중앙기관 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국가가 경비 적액을 부담하는 돈이다.
고양시의회 한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비교부단체인지 알고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뒤늦게 교부단체임을 확인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부금을 두 배로 수령해 활용해왔으나 2021년도부터는 교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부랴부랴 세출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