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의원은 13일 열린 동물위생시험소?북부동물위생시험소?축산진흥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대비 특별 방역 관리 대책에 대해 주요 질의하였다.
경기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형 가축 질병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기간’을 지정?운영해 24시간 비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민 의원은 질의 서두에“최근 10월 29일, 용인시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어 반경 10km내 39개 농가의 가금류 239만 수에 대해 3주간 이동금지 조치가 내려진 실정이고, 어제 11월 12일에는 수원 서호, 의왕 왕송호수, 화성 황구지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운을 떼며,“겨울은 철새 등으로 가축질병 확산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인 만큼 특별대책기간 동안 최고수준의 선제적 차단방역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민 의원은 “예찰사업 및 모니터링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용인시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에 대한 원인 분석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 특별관리지역(하천)의 경우 관계부서 및 해당 시?군과 협력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및 방역실태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민 의원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최근 3년간 조류인플루엔자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매년 계획량을 초과한 관리 실적을 보이고 있는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한편, 당초 사업 계획량이 낮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상시 예찰검사 강화를 통한 조기검색 및 위험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도민 안전과 환경 보존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계웅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민경선 의원님의 지적과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예방중심 가축방역 및 감시체계를 상시 구축하고, 축산물 검사능력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앞으로도 축산농가 및 작업장 등 도민중심의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요구 등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