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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코로나19 피해 경감 ‘도로 및 하천점용료 감면’ 부실

3개월 감면으로 얼마나 효과있을지, 시군별 다른 감면시기 등”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11월 16일(월)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도로 및 하천점용료 면제 시행 과정에서 감면시기 및 방법, 절차 등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감면성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조광희 의원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의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도로 및 하천점용료 감면 조치와 관련해 도내 시군의 점용료 감면 시행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시군마다 각기 다른 감면 시기와 방법으로 진행되어 혼란을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화성시, 파주시, 광명시 3곳은 하천점용료 감면을 아직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경기도의 통일된 감면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또한 조 의원은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경기도가 관리하는 읍면지역의 지방도에 대해서만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면 시군마다 점용료 감면에 차별이 있을 수 있다”며 시군의 도로점용료 감면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감면기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조 의원은 “3개월 감면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며 감면기간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비롯한 사회재난에 따른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도로 및 하천 점용료의 감면 지침 마련을 제안하였다.

조의원은 관련 조례 중 ‘재해’에 대한 정의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재난’까지 포함하는 조례개정 추진을 밝히며, “유행성 감염병, 가축전염병 및 대형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로 및 하천 점용료의 감면율과 감면방법 등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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