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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적정임금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 노력 주문

'도내 시범사업장 마다 각기 다른 시중노임단가' 이유 추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배 의원은 11월 16일(수)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전과 복지증진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김종배 의원은 올해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제시하며 “도내 하천사업 7개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적정임금제의 시중노임단가가 공사현장마다 제각각이다”며 그 원인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일하 건설국장은 “공사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답하였고, 김 의원은 서울시 사례를 들며 “내국인 일자리확보와 외국인 고용 유인 축소된 효과가 있었다”며 적정임금제 시행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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