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건축연도 및 적용법률 고려한 유치원 시설점검 실시 요청

11월 16일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은 11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교육정책국·교육과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경근 의원은 “2000년도 이전에 건축된 사립유치원은 건축법 상 지하에 놀이시설을 배치하게 되어 있었지만, 현행 교육규칙은 놀이시설이 지하에 들어갈 경우에는 삼면 공개 또는 피난유도시설이 있으면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치원 특별 지도점검시 교육규칙만을 내세우는 점검이 이루어져 이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놀이시설을 지금의 잣대로 기준에 맞추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률상 저촉사항이 없고 또 아이들의 안전에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이전 건축된 건축물에 한해서는 유예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시 그 부분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춰 지도점검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