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료원 의료 인력 위험수당 차별 금지와 수술실 CCTV 운영으로 인한 갈등 해소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혜원 의원은 16일, 2020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위험수당 차별, 정원 외 인력 공무직 전환, 수술실 CCTV설치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의사, 간호사에 대한 처우 자료는 있으나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없다. 근무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차별, 차등이 존재하고 위험수당이 없는 경우가 있다. 추가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경기도의료원의 정원 외 인력의 공무직 전환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혜원 의원은“2018년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당시 설문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찬성 쪽은 대리수술이나 불법행위 근절, 환자의 알 권리, 의료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반대쪽은 의료인 범죄자 취급,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떨어진다는 입장이다”며 수술실 CCTV 운영으로 인한 갈등 해소책 마련과 하반기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