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3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약 2주간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신청 시설물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부과대상 시설물 중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등 대형시설물은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9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2021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신청한 일산동구 내 시설물은 법원공무원교육원, 롯데백화점 일산점 등 18개소이며 이들은 총 28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이행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점검은 3회 실시되는데 지난해 11월에 시작하여 올해 7월 경 마무리 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교통유발양이 많은 대형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감축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여 고양시 내의 교통 혼잡이 완화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