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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밤 10시 넘어 몰래 불법영업’ 노래연습장 적발


고양시 일산서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22시 이후 문을 닫고 몰래 영업한 노래연습장을 적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을 지키는 등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으나, 지난 9일 일산서구 소재 노래연습장이 정상 영업 금지 시간인 밤 10시 이후 주출입구를 폐쇄한 채 몰래 영업을 하는 것이 적발됐다.

구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른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2주간 집합금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구는 “자정을 넘어 영업을 한다”는 당직민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대화지구대와 119소방대의 협조를 통해 내부에서 영업하는 업주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전했으며, 적발된 업주와 이용객에 대하여 추가 위반사실 확인 시 형사고발할 예정이며 위반한 업주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고 알렸다.

산업위생과장 유영열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협조하지 않는 영업자와 이용자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경찰과 소방서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대응할 것이며 영업자와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위반자에 대해 엄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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