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등급에 상관없이 경유차를 폐차한 후 1톤 LPG 연료 화물차(친환경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면 400만 원을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 규모는 70대 3억 원이며, 현재 21대 접수하여 49대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접수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이고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1톤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은 무조건 신청 가능하며, 5월 3일부터는 조기폐차 대상뿐 아니라 등급에 상관없이 일반폐차 대상도 모두 신청 가능하다. 또한, 저감장치를 이미 부착한 차량도 의무운행 기간(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경유차 소유자가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의정부시 환경관리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