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폐기물 무단투기·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근절을 위해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기존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서 50%로 상향하고,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 한도액도 월 최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은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 무단투기 신고’의 경우 2만5천원,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등)를 이용한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의 경우 10만원, ‘차량·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 장비를 이용한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의 경우 25만원,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신고’의 경우 25만원이 지급된다.
구는 신고포상금 지급예산으로 6백만 원을 확보해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신고자에 대해 연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5월 현재 기준으로 폐기물 불법처리행위 신고를 접수받아 과태료 40건을 부과하고 254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구 관계자는 “일산서구 관내 폐기물 불법행위를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