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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추가수요조사 안내


파주시가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의 추가 수요를 조사한다.

신청대상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농가주 및 사업장을 둔 농업법인으로 오는 1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경영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설자금은 해당 사업을 시행할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파주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하며 각 사업별 배점기준에 따라 경기도로 추천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연 1%의 저금리 융자로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및 농지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등 사업에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경영자금은 6,000만 원, 시설자금은 1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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