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09,271건 13억6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8월 9일에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주민세(개인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며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세대당 12,500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부과세액은 13억6천6백만원이며 인구 증가로 인해 작년 대비 1천만원(0.8%) 증가했다.
일산서구는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을 알리기 위해 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동주택시설 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배포해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을 당부하는 등 납부홍보를 실시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인터넷 위택스 접속 또는 금융 앱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납부, 지방세입계좌와 가상계좌 납부 및 ARS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ATM기기를 활용하면 비대면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8월31일)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인해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니 납기일(8월31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