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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신곡권역, 건설현장 현장점검 나선다


의정부시 신곡1동 허가안전과는 전국적으로 유례없이 폭염특보가 장기화됨에 따라, 권역 내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 폭염 및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관련하여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온열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열돔 속 건설현장이 위험하다

연일 33도 이상의 무더위와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질병관리청의 조사에 따르면 7월 31일까지 온열질환자는 973명,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3명으로 집계되었다. 너 나 할 것 없이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지만,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특히 그 중 건설 현장 작업자들이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 발생 장소 1위는 건설현장[48.7%(76명)]이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폭염경보가 내려진 인천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현장 작업자 1명이 온열질환으로 실신‧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폭염 대비 정책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점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유례없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6월 1일 ~ 9월 10일까지 '폭염 대비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하며, 같은 기간을 폭염 재해 예방을 위해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신곡1동 허가안전과는 관내 건설현장에 대한 모든 지도·점검 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폭염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되도록 지도하고 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내 및 권고사항

신곡1동 허가안전과는 현장 점검시 사업주 및 현장 책임자에게 ▲고온의 환경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탈수증상 예방을 위해 음료를 비치하고 ▲작업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을 마련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긴급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 및 지침을 안내하였으며 ▲무리한 공사일정을 소화하지 않도록 민간건설현장에 폭염 등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 기간의 연장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할 방침이다.

-건강한 작업자, 안전한 건설현장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곡1동 허가안전과는 관내 건설현장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해 왔다. 이와 더불어 폭염특보가 지속 발효됨에 따라 작업자들의 온열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열사병 예방대책 준수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사업주 및 현장 책임자와 유기적인 연락망을 구축해 폭염과 코로나-19 발생 등 비상 상황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균섭 허가안전과장은 “폭염과 코로나-19 확산이 겹치는 시기인 만큼 누구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지도·점검할 예정이며, 건설현장에서 작업자에게 충분한 물과 그늘 등을 제공하고,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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