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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노래연습장 감염병예방법 위반업소 적발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와 델타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지난 23일 라페스타 등 노래연습장 밀집지역에서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사항에 대한 변칙 영업이 예상되어 불법영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및 음악산업진흥법등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3개소의 영업주와 이용자 등 10명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등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관계자는 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불법영업을 자행중인 업소에 대하여 중점관리 대상업소로 지정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건전한 영업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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