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 등)이 수반된 토지(655필지)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23일까지(20일간) 7월 1일 기준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29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열람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와 의정부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9월 23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시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와 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 적정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통해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