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호원2동행정복지센터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주기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제거하고 있으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게시되는 광고물은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시민이 자발적으로 정비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민수거보상제의 대상 광고물은 불법으로 의정부시 옥외에 게시된 전단지, 벽보,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이며,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옥외에 게시된 유동광고물을 수거하고 제출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수거보상제의 목적은 도시미관개선에 있으므로 아파트 등 개인건물 내부에 부착되었던 유동광고물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마트 등에서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가게 내부에 진열해놓는 광고물도 시민수거보상제 대상 광고물에서 제외된다.
시민수거보상제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민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의정부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별 구비서류가 서로 다르니 꼭 방문전에 각 동사무소 혹은 권역별(흥선동, 신곡1동, 호원2동,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허가안전과에 문의하여 확인 후 방문하여야 재방문을 하게되는 불편함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수거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벽보, 전단 등은 100매 단위 묶음, 현수막 등은 10매 단위 묶음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때 벽보 및 전단은 청테이프, 양면테이프 등 부착의 잔여물을 포함하여 수거하고, 현수막은 봉, 끈 등의 잔여물과 함께 수거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수거한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상이하다. 현수막의 경우 크기에 따라 300원부터 최대 1,000원까지 지급된다. 전봇대, 가로등, 건물의 벽면 등에 부착되는 벽보의 경우 장당 30원에서 최대 50원이 지급되며, 도로에 뿌려진 전단지의 경우 장당 3원에서 최대 1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의 1인당 한도는 1개월에 300,000원이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으로 운영된다.
2015년부터 시행된 시민수거 보상제는 2017년부터 권역별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호원권역의 경우 2017년 1,583만 원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3,147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어 꾸준히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시민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알지 못해 많은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창섭 허가안전과 과장은 “시민들께서 불법광고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꾸준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모든 불법광고물을 즉각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쾌적한 호원권역 조성을 위해 시민수거보상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