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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1년 2기분(9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양시가 2021년 2기분(9월) 환경개선부담금 24,860건 약 14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안정적 조달을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9월) 부과하고 있다.

이달 부과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및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되며, 부과기간 중에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 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ARS(1644-4600)로 납부하면 된다. 전용 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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