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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


의정부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과 정서지원 강화를 위해 각종 보호종료아동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살던 곳을 떠나 자립을 시작하는데, 2월 현재 의정부 아동복지시설에 83명의 어린이들이 보호·양육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보호종료아동 지원정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지원확대]
의정부시는 지난해 8월부터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초기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자립수당의 지급 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확대 운영 중이다. 또한, 자립에 필요한 기초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 지원금 매칭사업인 아동자산형성사업(디딤씨앗통장) 역시 기존 1:1에서 1:2 매칭으로 확대 평균 수령액이 2배 이상 상향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호종료 이후 자립을 위한 초기 정착비용으로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올해부터 1,5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주거지원 체계 마련 및 공공임대주택등 주거지원 강화]
의정부시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독립 8개월 전부터 주거 상담을 통해 단계별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2020년 보호종료된 아동의 LH 임대주택 지원 비율은 29.3%로 낮은 수준인데, 전세·건설·매입임대 등을 통해 공급지원 확대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 상담 시 정보를 필수 제공한다.

[市 자체 사업 추진]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로 자립수당(월 30만 원/5년간), 자립정착금(1회 1,500만 원), 대학준비금(1회 250만 원) 등 국가(광역시·도)와 지자체가 함께 예산을 분담해 진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의정부시는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 자체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시설을 떠나는 아동의 자립생활용품 구입비로 1회 200만 원, 일상 속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립체험프로그램 연수비 1회 15만 원을 지원해 자립준비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고 있다.

[ 보호대상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신규사업 추진]
의정부시는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2021.7.13.)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에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의정부시는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내적 자립(심리·정서적) 및 외적 자립(학습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욕구 조사를 통해 파악된 8명의 보호대상 아동에게 연간 2,400만 원의 치료비와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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